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상단의
'현금영수증 출력/조회'
메뉴를 접속해주세요.
발행한 기간을 선택한 뒤
'검색'을 눌러주세요.

현금영수증은 최대 1년 3개월 내 발행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이전 이력 확인 필요시 국세청(126번)으로 문의해주세요.

현금영수증

조회 및 출력방법

아래 안내해 드리는 항목에 따라

단계별로 가이드를 진행해 보세요

현금영수증 발행 당일에는

'국세청 처리결과: 송신대기'

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

현금영수증 발행 이후
1영업일이 지난 경우
'국세청 처리결과: 정상'
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


취소한 현금영수증은
빨간색 글씨로 표기되고 있어요.


현금영수증 출력을 원한다면
'출력' 버튼을 눌러주세요.

영수증 형태의 팝업창이 뜨면
하단의 '출력하기'
버튼을 눌러주세요.

이메일 발송을 원한다면 '출력하기'
아래 이메일 입력란을 채워주신 뒤
'전송' 버튼을 눌러주세요.


영수증을 알맞은 형태로
출력하기 위해
'설정 더보기'를 누른 뒤
옵션의 '머리글과 바닥글',
'배경 그래픽' 모두 체크 후
'인쇄' 버튼을 눌러주세요.

감사합니다.
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• 위 자료는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단순 참고용입니다.